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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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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 신고와 매각허가결정 이의 신청 지분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자격이 없는 자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대상이 아닌 매각물건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분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는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자격이 없거나 공유자 우선매수대상 매각물건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 매수인 지위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불허가 이의신청을 거쳐 매각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경매를 배.. 2021. 3. 31.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쉬운일 아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받기가 왜 쉬운 일이 아닌지 사례를 통하여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장인 00은 회사 근처에 전세보증금 2억을 주고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하여 회사생활을 하여 오던 중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됨에 따라 계약 만기일 2달 전에 기간 연장 없이 이사를 간다고 주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남에도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00은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먼저 비울 수밖에 없는 00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집을 비우면 대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고민을 하던 중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하면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 2021. 3. 26.
주택임대차 대항력 5가지 성립조건 가장임차인 유형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5가지 성립조건과 가장임차인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매를 통하여 소유자가 바뀔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내 보낼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진정한 대항력을 갖기 위하여는 ① 주거용건물 일것 ②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것 ③ 법인(2015년 계약부터 직원 제외)이 아닌 자연인의 임대차 계약 일것 ④ 인도(이사)와 ⑤ 전입(주민등록)의 5가지가 총족 되어야 성립 합니다. 사용대차의 경우이거나 부부간의 계약은 대항력 성립이 안되며, 친인척의 임대차의 경우 주인인 소유주가 은행으로 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당시 거주 임차인에 대하여 해.. 2021. 3. 25.
건물 일부와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보증금 반환 경매신청 건물 일부와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에 기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과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모두는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 없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 까요??? 건물 일부나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를 얻어 사용하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아주 난감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즘은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 반환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이사를 먼저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사 가기 전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