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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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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합물 종물 아닌 독립건물 경락인 소유권취득불가 부동산 경매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건물은 경락인 소유권 취득 불가, 저당권 효력의 범위, 주물과 종물 부동산의 부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경매 신청된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의 경우 경락허가가 있어도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경매절차상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제시외 건물 이 포함으로 되어 있으면 경매물건에 대하여 낙찰받은 경락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물건명세서상에 제시외 건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 건물평가가 이루어져 감정평가총액에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물건명세서상이나 감정평가 서상에 .. 2020. 12. 5.
강제경매 와 지분경매의 초보 탈출은 경매절차 숙지부터 강남구 역삼동 호텔 사건번호2019타경7113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규제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결과인지 부동산 강제경매도 2013년(약3만7천여건) 이후 큰폭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경매와 지분경매의 초보 탈출은 경매절차에 대한 숙지로부터 출발 합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로서 이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후 집행문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게 됩니다.. 2020. 11. 2.
토지별도등기의 위험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토지별도등기 있음" 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기재되며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아파트등 주택을 매수, 경매입찰 참여시 대수롭지않게 지나치면 위험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주의 해야 하는 이유 왜 일까요? * 집합건물 토지와 건물 분리 처분 불가 *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 권리가 있는경우 대지권등기가 되면 집합건물 등기부 표재부 표시사항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을 공시 토지별도등기의 위험은?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 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 기록에만 기재하여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시사항란에.. 2020. 10. 28.
돈벌기 위한 경매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권리분석의 모든것 경매의 전제조건은 '가치있는 부동산을 시세가격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받는가' 입니다 건물가치를 결정짖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치는 가격결정 요인으로서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거용건물 주택에서도 임차(보증금)를 빼고서는 건물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에서 임차인을 완벽하게 분석 할수 있는 능력, 즉 임차인 및 임차권, 전세권 분석을 토대로 경쟁참여자가 인지못하는 하자 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가치있는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돈버는 경매 첫 출발이 될것입니다 돈벌기 위한 경매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권리분석의 모든것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임차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경매 등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양수한자, 이해관계자 및 임대할..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