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재태크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 경제적 자유의 꿈 건물주 꼬마빌딩 투자

반응형
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반응형
30

부동산경매 제시외 물건 소유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명세서상 제시외 물건이 있는 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매 참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 후 경락인은 추가 비용, 명도 문제 및 소유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동산 경매 에서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시외 물건 소유권 낙찰자 취득 뽀개기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부합물과 종물 독립 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합물 종물로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되는지 여부는 독립성과 구분소유의사 유무에 따라 판가름 나며, 독립성이 인정되고 구분소유의사가 있다면 이는 독립 물로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외 건물의 유형, 제시외 건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시외 물건에 대한 일괄매각 청구권, 제시외 건물 감정평.. 2020. 12. 16.
부동산경매 부합물 종물 아닌 독립건물 경락인 소유권취득불가 부동산 경매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건물은 경락인 소유권 취득 불가, 저당권 효력의 범위, 주물과 종물 부동산의 부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경매 신청된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의 경우 경락허가가 있어도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경매절차상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제시외 건물 이 포함으로 되어 있으면 경매물건에 대하여 낙찰받은 경락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물건명세서상에 제시외 건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 건물평가가 이루어져 감정평가총액에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물건명세서상이나 감정평가 서상에 .. 2020. 12. 5.
강제경매 와 지분경매의 초보 탈출은 경매절차 숙지부터 강남구 역삼동 호텔 사건번호2019타경7113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규제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결과인지 부동산 강제경매도 2013년(약3만7천여건) 이후 큰폭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경매와 지분경매의 초보 탈출은 경매절차에 대한 숙지로부터 출발 합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로서 이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후 집행문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게 됩니다..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