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반응형 30 확정일자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무조건 보장하는것 아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모르는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만 이 글을 보아주세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이사를 하는 날 꼭 해야 하는 일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 즉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이사하는 날에 확정일자를 받는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첨부.. 2021. 5. 6.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낙찰자 승계_법과 현실 따로 경매에 있어 법과 현실 간 괴리에 의하여 발생되는 골치 아픈 내용들 체납관리비, 미납 공과금, 폐기물 처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낙찰자 승계의 법 따로 현실 따로에 대하여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체납 전기요금 수도요금 승계, 미납 관리비의 승계, 폐기물 처리 의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첫째,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 수도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전기공급과 수도 급수가 중단된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받은 후 전기공급이나 급수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체납 전기요금, 체납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체납 전기요금과 체납 수도요금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약관에 구사용자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신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사용자의 체납 전.. 2021. 4. 16. 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 신고와 매각허가결정 이의 신청 지분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자격이 없는 자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대상이 아닌 매각물건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분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는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자격이 없거나 공유자 우선매수대상 매각물건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 매수인 지위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불허가 이의신청을 거쳐 매각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경매를 배.. 2021. 3. 31.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