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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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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일괄경매 일부지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공유지분 부동산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즉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최고 매수신고 가격이 결정되면 공유자가 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신이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할까?자금여력이 없다면?법을 모른다면?도의적으로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료되는 때 즉 집행관이 해당 경매사건의 최고가 매수인의 성명과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을 호창한 뒤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그 경매사건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기 전.. 2021. 3. 16.
신축건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범위 기준시기 대지와 신축건물이 일괄 경매로 될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 정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그리고 공장 밀집 지역에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건물과 주택가 신축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자제비 및 공사비 등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우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며 그 신축 건물에 은행이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건물에 방을 구할 때에 보증금은 무사할까? 혹시라도 소유주가 부채상환을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쩌지?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변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적용되는 범위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2021. 3. 12.
집주인 요구 무상거주확인서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줄게 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발급해 주었다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세입자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여 세입자가 이에 응하였고 집주인은 이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의 요구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세입자가 교부하였고 후에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은 자가 명도 요청을 하는바.. 20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