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반응형 30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 일부지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공유지분 부동산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즉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최고 매수신고 가격이 결정되면 공유자가 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신이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할까?자금여력이 없다면?법을 모른다면?도의적으로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료되는 때 즉 집행관이 해당 경매사건의 최고가 매수인의 성명과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을 호창한 뒤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그 경매사건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기 전.. 2021. 3. 16. 신축건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범위 기준시기 대지와 신축건물이 일괄 경매로 될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 정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그리고 공장 밀집 지역에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건물과 주택가 신축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자제비 및 공사비 등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우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며 그 신축 건물에 은행이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건물에 방을 구할 때에 보증금은 무사할까? 혹시라도 소유주가 부채상환을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쩌지?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변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적용되는 범위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2021. 3. 12. 집주인 요구 무상거주확인서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줄게 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발급해 주었다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세입자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여 세입자가 이에 응하였고 집주인은 이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의 요구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세입자가 교부하였고 후에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은 자가 명도 요청을 하는바.. 2021. 2. 7.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