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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함부로 깍아 달라고 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의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및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거나 변경을 한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주민등록지나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만 다음과.. 2020. 6. 30.
매매계약 잔금 전세계약의 임대인은 누가되어야할까? 부동산 매매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맞추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된 후 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차인은 부동산 매매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를 상대로 임대인으로 하는지와 임차계약 후 매매 당사자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을 맞추기 위한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의 적법한 임대인은 누가?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된 이후에 매매 잔금을 맞추기 위한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2020. 6. 29.
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상한 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신고 관청에 제출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약의 경우 해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잊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 2020. 6. 26.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 지역인 강남구 3개동과 송파구 1개동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 까지 일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 매매 거래를 할려면 계약체결 전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받기전에 거래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하기로한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유효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자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조건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돌려받는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는데 말..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