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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by 니마니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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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상한 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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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신고 관청에 제출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약의 경우 해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잊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통하여하게 되는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자기 자금 조달은 5가지로, 차입금 등은 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 명세

 

자금 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및 실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회서 양식
주택자금 조달및 입주계획서[별지1호의2서식]

 

항목 별 작성방법 및 주의 사항

'자금조달계획' 은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이면 각 매수인 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별 합산 총금액과 거래 신고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자기 자금조달 계획]

② - ⑥ 종류별로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②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 예금,적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③ 본인명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④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 제공자 해당란에 √하고 부부 외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⑤ 보유 현금 및 자기 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보유자금이 현금이면 '보유 현금'에 √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는 '그 밖의 자산'에 √ 합니다

⑥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 기존 임차보증금 회수 통한 자금 또는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한 종전자산 권리가액을 적습니다

⑦ 소계는 ② - ⑥ 합계액을 적습니다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

⑧ -⑪ 자가 자금 외 차입금 등 종류별로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⑧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매도인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일 경우 각 해당란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종류를 적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 보유 여부'란에 √ 하고 기존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의 해당란에 √ 한경우에는 기존주택 보유수(지분 보유 경우는 각건 별로 계산)를 적습니다

⑨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금융기관 외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⑪ ⑧-⑩에 포함되지 않은 차입금을 적고 자금 제공한 자와의 관계에 √하고 부부 외의 관계인 경우 관계를 적습니다

⑫ ⑧-⑪의 합계액

⑬  ⑦과 ⑫의 합계액

 

'자금지급 조달 방식' 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⑮ '계좌이체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에는 종전 임대차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금액을 적습니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계좌이체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입주계획' 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 체결 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가구 다세대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 입주' 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에는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에는 입주예정 시기 연월일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에 √ 합니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집중관리대상인 편법대출 편법 증여 업다운 계약과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소규모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실거래 상설 조사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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