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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함부로 깍아 달라고 하지마세요

by 니마니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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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의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및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료 썸네일
풍요의상징 오리_임대료 함부로 깍아달라 마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였거나 변경을 한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주민등록지나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만 다음과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 주택의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기재하세요

* 임대주택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인의 임대사업등록증을 보고서 기재하면 됩니다

* 건설임대는 건설 중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매입임대주택은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100호 이상 민간 매입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 임대보증금 연체료는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점유율 최상위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적용됩니다.

* 입주일은 잔금지급일 로보면 됩니다

* 서명은 당사자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합니다

 

재작성한 표준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아 말어?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이 오늘로 6/30) 마감이 됩니다.

과태료처분등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기존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재작성 신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 작성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확정일자 관계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확정일 자전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 후순위가 되어서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 그러시겠지요.

 

집주인이 표준계약서로 새로 작성을 요구하여 재작성하였을 경우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놓으시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 받았던 기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기존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재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의 유효함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리도자기
오리는 풍요의 상징

 

임대료 함부로 깍아 달라고하지 마세요!!!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가 원상회복 개념으로 종전 금액으로 올려 받는 경우 그 다시 올려 받은 금액이 낮춘 금액의 5%가 초과되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이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엄청 열 받는 일이 되겠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새로운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과 증액 제한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유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월세를 낮춰 주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 이후 1년 이내는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이고,

② 또한 1년 후에도 5% 상한선으로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 증액 상한선 초과되어 증액 위반이 되며

③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낮추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 위반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민법상 문제이지 행정법상 관련하여는 별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러니 임대인에게 함부로 월세 깎아달라는 말은 가려서 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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