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2019년 주거비 부담이 15.9% 증가하였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표가 있었듯이 임차자 입장에서 볼 때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게 되며 임차료의 폭등우려 속에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청구기간, 전월세 증액제한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6월 중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는바,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폭등하는 전월세가 거주불안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기만 하는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언제 안정이 될까요?
임차자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임차주택이 경공매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그렇지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은 대지가격 포함 주택가액의 1/2를 넘지 못하므로 상황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모두 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선순위 임대차 현황 즉, 선순위보증금총액, 임차기간, 월차임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시 임차현황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임대인 분들이 많고 중개사들이 확인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능한 한 보다 더 세심하게 확인한 후 전월세 계약을 하여야 만일의 어려움을 격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시 임대인이 임대현황 즉 임대차정보를 제시하여야만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반영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정보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따라 신청자가 이해관계인 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1.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그 밖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은 임대목적물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그러고 공증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목적물, 임차인인적사항,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말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이 가능하고, 임차인을 특정하여 임대차정보제공요청 시에는 반듯이 임차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가.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등 신분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등 신분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② 주택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등
③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등
④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① 임대인 동의서
②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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