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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위반건축물은 일조권 이격거리 때문이다

by 니마니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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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서 주인세대가 거주하면서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자 하는 노후대책의 한 방편으로 구옥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지역 교통과 환경 등 입지조건이 좋고 마음에 드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신축 용도의 부지를 구할 때 대지 모양도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일조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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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주택 신축 후 위반건축물이 되는 것은 일조권으로 인한 높이제한과 이격거리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위반건축물은 일조권 이격거리 때문이다

 

물론 건축을 위해서는 공지면적 주차장 면적 도로조건 등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일조권으로 인하여 원하는 집 모양으로 건축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부지를 구하는 사람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있는 권리이다

 

일조권은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오직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보통 주거지역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을 보면 준공 후 베란다 확장과 같은 위반을 하게 되는데 주거지역 주택의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은 일조권 이격거리와 높이 제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에는 이행강제금 부담이, 사용 후 사정상 부득이 매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물 가치 하락으로 제 값에 팔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은 건축법 시행령 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에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높이 9M 이하(3층에 해당)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4층부터 해당)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예외]
①너비 20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의 *구역 안 대지 상호 간의 건축물 경우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공공공지 녹지 광장 건축미관에 지장 없는 도시 군시설 접 한도로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 구역, 도시미 관향 상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곶이역

② 일정 거리 띄우는 건축 협정 구역

③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일반, 전용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2. 공공주택

창문 있는 벽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어야 하며 동지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 2시간 이상 일조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있으나 전문 건축설계사 영역이고 본글의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tps://mani4080.tistory.com/14

 

주거지역 신축부지 건축 접도조건과 주차장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는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가 정해져 있고 도로는 집을 짖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를 할때 살펴야 할 사항 중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

mani4080.tistory.com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축할 때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층 정도는 1.5미터 이상 그위층은 건물 각층 높이의 1/2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일조권 방해를 받는지 여부 즉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간에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설계를 통하여 수지분석을 사전에 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짖는 집에 도로 접도 면적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대지 내 공지 일조권 이격거리 등등의 약간의 건축 관련 공부를 한다면 설계용역 또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조권 썸네일
일조권_주거지역

 

이 정도의 상식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구입하려는 사업 부지의 사업성이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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