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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부동산거래 계약전후 기본확인사항 들

by 니마니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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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 전 후 공인중개사 등 거래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들을 단계별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해당관청에 등록된 사무소 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www. nsdi.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② 본인 및 대리인 신분은 ⓐ 신분증 : ARS 1332 ⓑ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파인(www. efine.go.kr)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③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진위 및 권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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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대상 부동산이 용도와 설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에 기재하여 교부했는지 확인하세요.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하여 빈칸 없이 작성했는지 확인하세요.

 

3. 계약 후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거래금액' 지급 시마다 등기 상항 전부증명서 권리변동사항을 꼭 확인하고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매매금액 보증금액 월 임대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② 대출금 상환 말소(조건)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다가구주택은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는 '거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 계약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복사하여 보관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놓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인은 계약시 임차인 현황을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강릉-오죽헌-하늘
오죽헌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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