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는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가 정해져 있고 도로는 집을 짓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살펴야 할 사항 중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신축부지 건축 접도 조건과 주차장은 매우 중요 확인사항입니다
오늘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구옥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 도로 접도 조건과 주차장에 대하여 사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접도조건 확인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
해당 매물을 보기 위하여 현지 방문 시 제일 먼저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통과도로인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인지 여부를 보고 도로 폭 출입구 너비를 확인해야 하는데 접도 넓이는 최소 3미터 이상이어 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막다른 도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막다른 도로의 출발지 너비는 길이에 비해 조건이 충족되는지 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굽어 있는 막다른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로 통과도로 인 줄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막다른 골목임이 확인이라도 된다면 건축하는데 커다란 낭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여 주듯이 막다른 골목길이에 따른 도로 폭이 정해져 있으므로 도로 폭을 맞추기 위해 건축선이라도 후퇴하게 되면 계획했던 예상 설계면적이 나오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을 계획 중인 구옥 소유자나 투자자 모두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성 판단을 위해 접도 조건은 사전에 꼭 숙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2. 주차장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로 600미터 이내에 공용주차장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하는 데 있어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도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8대 이한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보면 차로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단위 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넓이는 주차 형식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기준 이상이다.
주차형식 | 차로의 넓이 |
평행주차 | 3미터 |
직각주차 | 6미터 |
60도 대향주차 | 4미터 |
45도 대향주차 | 3.5미터 |
교차 주차 | 3.5미터 |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데 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형식의 경우 도로 포함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하되 중앙선이 없을 때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역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출입구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막다른 골목에 접하여 있는 경우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2.5미터 이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 보행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 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전용 85㎡이상 - 1/65대, 85㎡이하 - 1/75대, 도시형 전용면적 50㎡ - 0.6대, 30㎡이하 - 0.5대이다.
ⓘ 평행 주차구획 의경우 너비 1.7-2미터 길이 4.5-5미터, 평형외 너비 2-2.5미터 길이 3.5-5미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주거지역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 목적으로 구옥을 구하고자 할 때 도로가 막혔는지 막힌 도로라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막힌 도로 길이 측정할 때 출발시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고, 도로가 통과도로인지 막힌 도로인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도로인 줄 알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막힌 도로라면 도로 길이와 너비에 따라 도로 너비와 접도 면적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 후퇴로 인한 사업성이 없는 부지 매입이 됨으로써 커다란 손해가 발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축 또는 건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 시 부지 모양도 좋지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도로로서, 도로조건이 다른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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