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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

by 니마니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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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7월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94년 도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공적의무를 부여하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번 달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함동점검을 거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자진신고서 썸네일
임대차계약자진신고서

 

이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과 항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께서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진신고 기간 만료 6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 항목 및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자진신고등 신청 구비서류 준비하여 렌트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 임대주택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 항목 :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건

* 신고 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점검대상및 지역

 

공적의무전반 특히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하여 중점 점검 예정이며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계약건에 대하여도 점검을 합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며 사업자 혜택이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지역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신고자료와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반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50% 이내 가중 및 감경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의 중대 위반의 경우는

위반 행위 내용 과 조속 시정, 정부 정책협 조여 부등의 사안을 고려 향후 과태료 부과 시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원칙대로 부과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안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50% 이내 가중해서 과태료 부과와 별도 일정 회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민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현행법상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대상임)
* 과태료 정상부과 :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배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
임대소득세는 등록 유형별로 30-75% 감면,
취득세 재산세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및 금액별로 25-100% 감면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 및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40% 또는 80% 감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4-8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 5% 제한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
임대의무기간 4년 8년 내에 매각제한
임대료는 연 5% 증액 제한을 하며
임대보증금에 데한 보증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서 작성요령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양식은 자진 신고인, 자진 신고할 내용, 신고인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자진신고서 견본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구성 내용

가, 자진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을 기재

 

나. 자진 신고할 내용
신고 주택주소, 주택정보(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최초 임대개시일), 신고내용, 위반 경위 및 내용

 

다. 신고인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일반 계약서사본(자진신고 기간에 한하여 일반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부로 신고 가능함)

 

신고내용 기재방법은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건수와 계약기간을 그리고 표준계약서 미사용 건수를 위반 경위 및 내용 기재 방법은 00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신고 물건에 대해 00년 0월 0일 임대 개시하였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음 과 같이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자진신고서는 신고주 택당 구분하여 개별 작성한다. 신고 주택건수가 3건이면 주택별로 신고서를 3장 작성합니다
ⓑ 주소란은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 신고 주택 주소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만 집 번주 소)를 적고 각호, 세대, 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실 번호 또는 층까지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구분란에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를 적습니다
ⓔ 주택 종류란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8년), 준공공임대주택(10년), 기업형 임대, 건설임대(5년), 건설임대(10년), 매입임대(5년) 매입임대(10년) 중 하나를 적습니다 </br />ⓕ 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br >ⓖ 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신고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

 

별첨]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양식

임대차계약+자진신고서_양식+(1)+(1).hwp
0.02MB
임대차계약자진신고기간6월말.hwp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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