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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신축부지 건축 접도조건과 주차장

by 니마니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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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는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가 정해져 있고 도로는 집을 짓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살펴야 할 사항 중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신축부지 건축 접도 조건과 주차장은 매우 중요 확인사항입니다

 

오늘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구옥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 도로 접도 조건과 주차장에 대하여 사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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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조건 확인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해당 매물을 보기 위하여 현지 방문 시 제일 먼저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통과도로인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인지 여부를 보고 도로 폭 출입구 너비를 확인해야 하는데 접도 넓이는 최소 3미터 이상이어 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막다른 도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막다른 도로의 출발지 너비는 길이에 비해 조건이 충족되는지 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굽어 있는 막다른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로 통과도로 인 줄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막다른 골목임이 확인이라도 된다면 건축하는데 커다란 낭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여 주듯이 막다른 골목길이에 따른 도로 폭이 정해져 있으므로 도로 폭을 맞추기 위해 건축선이라도 후퇴하게 되면 계획했던 예상 설계면적이 나오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을 계획 중인 구옥 소유자나 투자자 모두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성 판단을 위해 접도 조건은 사전에 꼭 숙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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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구조 설비기준

 

2. 주차장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로 600미터 이내에 공용주차장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하는 데 있어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도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8대 이한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보면 차로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단위 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넓이는 주차 형식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기준 이상이다.

 

주차형식 차로의 넓이
평행주차 3미터
직각주차 6미터
60도 대향주차 4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 주차 3.5미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데 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형식의 경우 도로 포함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하되 중앙선이 없을 때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역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출입구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막다른 골목에 접하여 있는 경우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2.5미터 이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 보행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 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전용 85㎡이상 - 1/65대, 85㎡이하 - 1/75대, 도시형 전용면적 50㎡ - 0.6대, 30㎡이하 - 0.5대이다

ⓘ 평행 주차구획 의경우 너비 1.7-2미터 길이 4.5-5미터, 평형외 너비 2-2.5미터 길이 3.5-5미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건축선과 도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주거지역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 목적으로 구옥을 구하고자 할 때 도로가 막혔는지 막힌 도로라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막힌 도로 길이 측정할 때 출발시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고, 도로가 통과도로인지 막힌 도로인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도로인 줄 알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막힌 도로라면 도로 길이와 너비에 따라 도로 너비와 접도 면적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 후퇴로 인한 사업성이 없는 부지 매입이 됨으로써 커다란 손해가 발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축 또는 건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 시 부지 모양도 좋지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도로로서, 도로조건이 다른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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