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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함부로 깍아 달라고 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의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및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거나 변경을 한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주민등록지나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만 다음과.. 2020. 6. 30.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7월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94년 도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공적의무를 부여하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함동점검을 거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과 항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해당 임대사업자께서는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진신고 기간 만료 6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 2020. 6. 17.
주거지역 위반건축물은 일조권 이격거리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인세대가 거주하면서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자 하는 노후대책의 한 방편으로 구옥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지역 교통과 환경 등 입지조건이 좋고 마음에 드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신축 용도의 부지를 구할 때 대지 모양도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일조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지역에서 주택 신축 후 위반건축물이 되는 것은 일조권으로 인한 높이제한과 이격거리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위반건축물은 일조권 이격거리 때문이다 물론 건축을 위해서는 공지면적 주차장 면적 도로조건 등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일조권으로 인하여 원하는 집 모양으로 건축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부지를 구하는 사람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