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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보증금 전부 회수 불가 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반복적으로 발 표 되는 가운데 전세대란이 일어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사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세권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임차권보다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금 전부 회수 불가할 수도 있다?!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부족한 보증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세를 사는 분들은 보증금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 연장하면서 오랜 기간 살기를 원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방을 뺄 때는 안전하게 적기.. 2020. 7. 14.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 2018년대비 2019년 주거비 부담이 15.9% 증가하였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표가 있었듯이 임차자 입장에서 볼때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게되며 임차료의 폭등우려 속에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청구기간, 전월세 증액제한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6월중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는바,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폭등하는 전월세가 거주불안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던간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기만 하는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언제 안정이 될까요? 임차자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임차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 2020. 7. 13.
임대료 함부로 깍아 달라고 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의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및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거나 변경을 한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주민등록지나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만 다음과.. 2020. 6. 30.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7월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94년 도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공적의무를 부여하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번 달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함동점검을 거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과 항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께서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진신고 기간 만료 6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