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반응형 35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편]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내 광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외 할 수 없도록하여 무자격자의 중개 활동을 원천 봉쇠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불가 거래완료물건 표시광고 금지 광고대행업체 의뢰중개업처 연락처명기 표시광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대한 올바른 이해 1편 또한 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은 표시 할 수 없으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가격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짖 외곡 표시광고를 하여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법규정이(공인중게.. 2021. 1. 28.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집주인 임대료5%이상 인상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때 적용 계약갱신 요구 없으면 임대료 5% 인상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집주인 임대료 5% 이상 인상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 때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올려 달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조건 5% 올려 주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상한 요율.. 2021. 1. 12. 집주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모든것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현재의 임대차 계약 만료 전 1회 한정 사용할 수 있고 최대 4년 거주 보장은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갈 때 계약 연장에 대해 집주인과 대화가 잘 안될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자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 등 제한이 없으나 통지 만으로는 안되고 반듯이 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다툼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는 녹취를 해 놓고, 카톡, 메지지 와 같은 문자에 의한 통지는 회.. 2021. 1. 8.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