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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입증 과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거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사실을 직접 입증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특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인한 주택인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다만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 2023. 12. 30.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 광명 뉴타운은 2만 5천 세대 규모이며 재건축까지 합하면 3만여 세대가 넘는 규모이다.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서남권 배후 수요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다. 현재 광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철산) 총 30,686세대 [재개발 25,392세대/재건축 5,294 세대] 광명 뉴타운 10 구역, 철산 8 단지, 철산 9 단지는 2022년에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 구역 2 구역 4 구역 5 구역 9 구역 철산 10 단지 및 11 단지는 2023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 1. 광명 뉴타운 10 구역 광명호반써밋그랜드.. 2023. 11. 15.
주택 전월세 관리비 투명화 세부 내역 공개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선순위 보증금현황, 미납세금 정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임대인은 집을 내놓을 때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현황, 미납세금(체납) 여부,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부내역 공개 전세사기 예방 대책 (23.2.2).. 2023. 11. 13.
스트레스 DSR 전세 자금 대출 적용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 확보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SR을 연내 도입 추진한다고 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 부실 위험이 더 커지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선반영하여 대출자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란 대출받는자의 전체 금융 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름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규제는 총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적용하..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