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이용업소 관련 소방과 안전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학원 교습소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되는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소방과 안전 기준 법규를 준수, 학습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학원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원 교습소 설립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 및 안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학원 교습소 설립 절차 소방 및 안전 기준
학원 교습소 설립 절차
학원은 여러 강의실을 두고 교습할 수 있는 곳으로 강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교습소는 교습자가 직접 교습을 제공하며 강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절차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설립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다.
설립 절차
설립 운영의 등록에 관해서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설립 준비]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원 교습소를 운영할 장소를 구할 때 건물이 속해있는 지역이 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 최소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학원은 최소 교습 면적이 66㎡ 이상인 반면에 교습소는 교습면적에 대하여 별도 최소기준은 없다.
3. 시설을 할 때 소방 설비, 비상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아래애서 다시 설명하겠다.
4. 운영할 시설을 갖춰 사업의 명칭과 주소를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관할 교육청에 등록]
관할 교육청(평생교육지원과 또는 학원 담당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며, 관할 교육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준비서류
-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교습계획서(교습 과목, 시간표 포함).
- 시설 도면 및 건축물대장.
- 강사 채용 시 강사 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방안전점검 확인서.
- 학원보험 가입 확인서(학원만 해당).
[운영 준비]
교육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이때, 운영교습비 (수강료)를 관할교육청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함에 유의한다.
교습비 신고 및 승인이 완료되면 비로소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므로 이때부터 홍보(학원·교습소 명칭, 교습 과목, 시간 등)함으로써 운영 준비는 끝난다.
[유의사항]
절차가 조금 까다로우므로 운영할 건물을 구하기 전부터 관할 교육청을 방문하여 상세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이다. 학교 주변 구역 내에서는 설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방 및 안전 기준준수는 필수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학원 운영 중 화재·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다. 교습비, 운영 시간 등은 교육청 지침을 따라야 하며, 미등록 교습은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및 안전 기준 등
아래는 주요 소방 및 안전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다.
비상구 설치
학원 내 비상구는 항상 개방 가능해야 하고, 비상시 즉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운양 중에 비상구에 장애물을 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대피로 확보
대피 통로는 넓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상조명등 설치는 필수이다. 역시 운영 중에 대피 경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
소화기 설치
소화기는 층별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층에 소화기를 비치할 뿐만 아니라 향상 사용기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필 수이다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출입구 및 비상구 근처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자동으로 켜져야 한다.
화재경보기
학원 내부에 화재경보기 설치는 필수이다.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400㎡ 이상)의 학원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 정기 점검과 소방 안전 관리기준
정기 점검 및 교육
학원장은 소방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반기(6개월) 1회 이상이다.
교습자 및 종사자는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 및 유의사항
① 학원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 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방염 성능이 있는 마감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전기 시설은 과부하 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 시설은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② 응급상황 대비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시 대처 방안을 명시한 매뉴얼을 준비해 두고, 학원 내 구급함을 비치하고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안내 표지판은 비상구, 대피로, 소화기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모든 표지판은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을 추가한다.
⑤ 유의할 사항으로 화재보험 가입, 소방안전점검 증명서이다.
소방안전 점검 증명서 : 학원 설립 시,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 학생과 학원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교육청과 소방서의 세부 지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설립 전 관할 소방서와 교육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이상 학원 교습소 설립절차와 소방 및 안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설립 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할 수 없고 관할교육청에 미리 상담을 통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포인트가 된다는 정도와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 정도를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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