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위험시설 및 유흥 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향후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구할 예정에 있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부동산거래를 하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등의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역지구지정여부란에 00 구역이나 00 지구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인은 이 의미를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이곳에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마쳤는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화구역 설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서 유해한 환경 요소나 부적합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으로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 환경을 유해 요소로부터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을 한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을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의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유해 시설이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으로 절대구역을 제외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학습 및 건강에 유해한 시설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해서 설치가 허용된다.
거리측정 척도는 학교와 신청업 간의 지적도상 최 단거리이다.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상가를 구하는 사람가운데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나 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설치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
배출허용(규제) 기준초과 행위 및 시설(대기 악취 수질 소음 진동),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납골당),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배출시설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가공처리시설,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2. 심의 후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 제조공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유흥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 경륜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당구장 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일명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업시설 담배자동자판기 비디오를 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 미니게임몰시설(크레인 게임기 포함)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 미니게임물시설(대학제외)
정화구역 설정 대상
정화구역이 설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전부 교육시설들이다.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요육법 제2조)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마치며,
이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구역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이므로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구할 때 자신이 영업하려는 업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상가를 구하러 다닐 때 맘에 드는 곳을 찾았다면 자신이 영위하려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주변에 교육시설이 있는가이고 있다면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거리는 직선거리로 하여 200미터 밖이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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