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있어도 노래방은 법규정에 없다. 노래 연습장업을 창업 또는 승계를 받아서 영업하려고 할 때에 알고 있아야 할 시설기준 등록 영업제한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노래방은 엄밀히 말해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성격이 있으므로 관련 법 적용도 다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관련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노래연습장은 술판매 및 반입이 불가하고,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서가 없는 한 출입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영업 시설, 영업 질서, 입점가능한 건축물 용도, 배수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적용을 받는다.
노래연습장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
허용용도지역 | 취락지역 자연녹지은 가능,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은 불가하다. |
건축물용도제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제한 | 바닥면적 제한 없다 |
영업절차 | 등록업종 [구청]→영업허가증 수령→사업자등록[세무서]→영업결제카드신청→영업 |
신고서류 | 상가계약서/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보건증[관할구보건소]-검사후 몇일 소요 |
계약시 주의 | 영업중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영업중 불법확장여부, 불법건축물 유무, 안전시설완비증면서 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원입점 여부 확인 필요 |
1. 노래 연습장의 시설, 등록 및 준수사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노래연습장 등록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승계 등 신고 등록 변경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통지가 없는 경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가. 등록신청서 제출 등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 별지 제4호 서식)
1. 등록신청서(전자문서 신청서 포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4.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나. 영업(등록)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19조]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4.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6.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다. 영업절차
[구청]→영업허가증 수령→사업자등록[세무서]→영업결제카드신청→영업
신고서류 상가계약서/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보건증[관할구보건소]-검사 후 며칠 소요
다중이용업소경우 대부분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영업 중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영업 중 불법확장여부, 불법건축물 유무, 안전시설완비증면서 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원입점 여부 확인이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동법 제22조, 대통령령)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동반 또는 그들의 출입동의서가 없는 경우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별표 1)을 준수해야 한다.
7.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8.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제18조]
4.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제21조]
5.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제22조]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과징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 교육 및 자율지도에 사용된다.
1.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청소년 출입규정위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위반 규정을 위반한 때
3.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건축법
노래연습장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취락지역, 자연녹지은 가능하지만,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불가하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되므로 건축물용도가 제1종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바닥면적 제한은 없다.
같은 건물에 학원 등이 입점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상가 계약 전 관할청에 입점가능여부확인은 필 수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하수도법
하수도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시설 완비는 필수이다.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소방시설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다.
요약정리
노래연습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구청]→영업허가증 수령→사업자등록[세무서]→영업결제카드신청→영업
신고서류 상가계약서/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보건증[관할구보건소]-검사 후 며칠 소요
계약 시 주의 영업 중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영업 중 불법확장여부, 불법건축물 유무, 안전시설완비증면서 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원입점 여부 확인 필요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할 때에는 노래기기의 연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반듯이 행정처분 기준을 알고서 위반행위로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 수이다.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노래연습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첨부한 별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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