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건축물 용도 근린 생활 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을 창업 또는 변경할 때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 기준면적, 영업범위, 영업신고허가, 주요 시설 및 관련 법규를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구분은 음주행위,즉 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음주행위가 가능하면 일반음식점이고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면 휴게 음식점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점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영위해 오던 똘똘이가 커피 음료뿐만 아니라 술을 함께 팔고 싶어 졌다.
이때 똘똘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하려는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면 휴게음식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모두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커피숍에서 맥주도 함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업종 변경을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에서는 주류판매등의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커피가 주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모두 신고 업종이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신고허가업종 이전글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에 입점이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다. 휴게 음식점 사업장의 건축물용도가 1종근린생활인 휴게음식점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
만약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한다.
휴게 음식점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섯째 바다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바다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 이상 일 때는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하므로 용도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하고 300㎡ 미만은 구분 없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 제한 없다
다음은 표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
건축물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준면적 | 300㎡ ↓ ↑ | 300㎡ ↑ |
절차 | 신고 | 신고 |
영업범위 | 음식 (술 판매 불가) | 음식 술 |
주요시설등 | 전용주거지역 불가 | 전용주거지역 불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
휴게음식점[커피샵,차집,패스트푸드,분식]←NO 술[음주행위] YES→일반음식점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시는 용도변경절차를 따로 받을것, |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으로 기준면적에서 영업범위등을 알아보았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휴게 일반 음식점 모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 제한이 없으나 휴게 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술판매 즉 음주 여부에 따라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구분된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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