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창업은 업종 및 창업 형태를 선택한 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음식점 창업할 때 영업 신고와 영업허가 업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음식점 창업에 있어 음식업종별 영업시설설치,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에 따르고, 상호 및 옥외광고물 설치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른다.
음식점 창업 영업 신고 영업 허가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고할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저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신고업종과 허가업종이다.
신고 업종 | 허가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
단란 주점 유흥 주점 |
영업신고/허가 제한
1.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폐쇄명령을 받고 일정기간(6월, 1년, 2년,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을 전부철거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2.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
여업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6월,2년,3년,5년 ) 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인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영업 신고/ 영업 허가 절차
영업신고/허가 처리기관은 시군구 식품영업 신고 담당부서이다.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관청에 신고서및 관련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결제(신고증 발급) →시설확인(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신고증 교부
서류 검토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후 결제
가. 신고시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교육받은 경우), 수질검사(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사항에 관련된 필요 서류
영업시설을 갖춘 후 전자문서를 포함 필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하는 경우 28,000우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신고 시 구체적인 서류는 신고 관청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허가시 제출 서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교육이수증(미리교육받은 경우),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신청하는 경우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저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 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제1종)를 발급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다. 또한 유흥주점영업신규허가, 단란주점영업신규허가를 받은 자는 시도 조례에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1,500,000원/단란주점, 2,100,000/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영업소 시설의 확인 및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듯이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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