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종류와 그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으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차이점 바닥면적 용도지역 관련법 순으로 알아보겠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술과 함께 다양한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이지만,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영업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바닥면적 용도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손님이 노래행위만 허용되면 단란주점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면 유흥주점이다.
1.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주로 가족 단위나 지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술을 마시며 즐기는 용도로 허가된 장소이다. 주로 술과 간단한 안주를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바닥면적
-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의 일부로 분류되며, 바닥면적은 150㎡ 미만이다. 단란주점은 허가업종으로서 기준면적 이상은 위락시설에 입점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위락시설 기준의 규제와 접대부가 없어야 하는 점이다
- 단란주점은 음악 감상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로, 유흥주점에 비해 규모가 작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용도지역
- 입점 가능 지역: 단란주점은 상업지역과 일부 준주거지역에 입점이 가능하다.
- 주요 허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대부분의 상업지역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 일부 준주거지역: 주민 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한 사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등 주거와 자연보호가 주요 목적인 지역에서는 제한된다.
2.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술과 함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접객 서비스가 허용된 업종이다.
유흥종사자가 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며 접객하는 것이 가능하고, 노래방 기기와 무대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유흥종사자 고용이 가능하고, 더 넓은 범위의 유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출입 제한과 일정 거리 내 위치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밤늦게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따라 시간제한이 있을 수 있다.
바닥면적
- 유흥주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150m² 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노래방 기기와 무대 등 부가 시설 설치로 시설 특성에 맞춰 면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분류되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접객 행위를 할 수 없다.
용도지역
- 입점 가능 지역: 유흥주점은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주로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
- 주요 허용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입점 가능한 주요 지역이다. 일부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유흥주점이 입점 가능하지만, 일반상업지역에 비해 제한이 엄격할 수 있다.
- 제한 사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 및 청소년 보호 시설 주변 등에서도 입점이 제한된다.
3. 관련 법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여러 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가 규제되고 있다.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다. 위생 기준과 설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및 주류 제공이 엄격히 금지된다.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은 '유흥음식점'으로 구분된다.
2.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로 구분된다.
단란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건축 기준과 입지 제한을 받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입점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제한된다.
유흥업소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서는 입점이 제한된다.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학교보건법
유흥주점은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는 유흥업소의 입점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와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없다.
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규제법에서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특정 접객 행위, 부적절한 광고 및 영업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내 음란행위 및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차이점 바닥면적 입점가능한 용도지역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바닥면적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입점 가능한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규제가 각각 달리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두 업종 모두 지역별 조례나 규제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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