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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음식점 창업 꼭 알아야할 바닥면적 기준

by 니마니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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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3층 건물 1층 공실인 점포에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커피전문점을 입점하기 위해서 바닥면적 기준을 포함하여 검토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사례]

건물 현황

  • 건물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층은 의원
  • 2층 제과점 바닥면적은 200㎡이다
  • 1층 미용실 /공실 바닥면적 50㎡인 1호실에 미용실이 입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이며 바닥면적이 150㎡이다.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야 한다면?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입점할 수 있다.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은 모두 휴게 음식점으로 바닥면적이 같은 건물 내에 휴게 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이 제과점 200㎡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할 면적 150㎡ 이므로 총합계 면적이 350㎡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바닥면적 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므로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 변경 없이 입점시킬 수도 있을 것이지만, 확실을 기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센스는 필요하겠다.

 

공실이므로 이전 사업장 영업 폐업조치가 되었는지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하며 공실 안에 시설이나 집기등이 있다면 처분 주체를 분명히 하여야 입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실의 경우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져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휴게음식점이란?

 

주로 차 음료 제과 아이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주류판매 및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객실을 둘 수 없다.

 

[주류 판매 제한]

주류판매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식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 X(can't) [술판매 여부] 0 (can)→ 일반음식점

 

[바다면적 제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일 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건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이므로 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시킬 수 없으므로 건축물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입점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이하 [바닥면적 300㎡] 이상 → 제2종근린생활시설

 

참고로 일반음식 전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과 달리 바닥면적 기준은 없다.

 

CAFE
숲속카페[사진=니마니DB]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분식점 피자전문점 생과일전문점 김밥전문점 케이크전문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및 동법시행령/건축법/하수도법/소방법
허용용도지역 취락지역 자연녹지역가능,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은 불가하다.
건축물용도 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제한 바닥면적300㎡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제2근린생활시설
영업절차 신고업종이다. 바닥면적 300㎡ 이상일때는 용도변경 신청.
관할구 식품위생과/한국음식업조합 해당지부에 위탁신고 신고
[구청]→영업허가증 수령→사업자등록[세무서]→영업결제카드신청→영업
신고서류 상가계약서/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보건증[관할구보건소]-검사후 몇일 소요
계약시 주의 영업중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영업중 불법확장여부, 복층시설등의 불법건축물 유부, 안전시설완비증명서 확인 필요

 

카페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룸은 만들 수 없고 노래방 시설도 불법이다.

 

 

마치며,

공실에 창업을 하려는 경우 바닥면적, 이전사업장의 영업장 폐업신고 여부,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용도변경 비용부담주체(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점포 계약 및 인테리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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