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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자 영업승계

by 니마니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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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상 식품영업 사업을 양도 양수하거나 예정에 있는 경우 식품영업 승계에 대하여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인 영업승계 요건 절차, 영업승계 신고구비서류, 영업신고 등록제한, 폐업신고, 등록하여야 할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식품 영업자 영업승계 요건 절차

 

영업 승계는 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영업자가 이미 허가나 등록을 받은 영업장 및 영업자에 한정하여 승계되며,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자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기 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효력을 잃는다.

 

승계사유발생 → 영업승계신고 → 신고 수리

  1. 승계 사유: 영업자의 사망, 양도, 합병, 경매, 압류재산매각 등
  2. 영업 승계 신고: 승계 사유 발생 후  1개 내에 식품안전차장 또는 관할기관(특별자치도지사. 시당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 수리: 관할 관청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 후 영업 허가나 등록을 이전받은 승계자가 이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승계[법제 39조 규칙 제48조] 신고 구비 서류

 

[신고 기한]

지위를 승계한자는 영업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영업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식품영업자 영업지위승계 시 신고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2. 전자문서를 포함 권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위생 교육이수증[법제 41조 제2항 미리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양도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영업 승계 영업신고 등록제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 후 일정기간

 

1.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 제부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단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니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조부터 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강반찬
건강식단[사진=니마니DB]

 

폐업신고[규칙 제44조]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 위생법령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하다.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영 제26조의 3)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할 때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 소재지

2.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 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위 요건 및 절차를 따라 영업 승계를 완료하면 기존 영업자가 받았던 허가나 등록 사항을 승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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