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점으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술 판매,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면 휴게 음식점이다. 창업에 필요한 허용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제한 관할청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및 점포 계약 시 주의할 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일반음식점 창업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실상가 계약
1. 좋은 점포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좋은 점포는 입지 선정에서 많은 유동인구 주동선에 위치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며, 적절한 반경내 주 고객층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중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창업은 유행 업종을 따르면 망하고 해당지역의 유망 업종을 따르면 부자 된다.
메뉴 선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더중요한 것은 어떻게 팔 것인가 이다.
성공 창업의 열쇠는 단골손님이다.
10명의 신규 고객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단골 고객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2. 입지 선정 선정 고려사항
좋은 입지라도 자신의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영업점 위치 선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업종에 따라 적용할 요소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ㆍ적절한 반경내 주 고객층이 있는가?
- ㆍ인근 주민이 많고 유명상권이 주변에 있는가?
- ㆍ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가?
- ㆍ쇼핑할 것이 많으며 유동인구 많은가?
- ㆍ업종별 순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3. 영업점 승계 시 확인할 사항
대박 상가에 현혹되지 마라! 대박가계를 승계받아서 영업한다고 똑같이 대박 난다는 보장은 없다. 일반적으로 필수 확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개별입지, 시설기준, 행정처분, 주요 시설
- 배달음식점-오토바이 수의 운송수단, 광고방법 및 규모
- 일반음식점-룸/테이블수 최대수용인원 실내배치 종업원수 주차대수 비품인수여부 냉장고등의 랜탈품 식자재공급처
- 주류업-주류도매상과 대출여부
- 유흥주점-개별소비세 부담 주체 단속방지시설 및 방법
4. 일반음식점 창업 필수 확인사항
일반음식점 | 빠(카페) 식당[한/양식/중식/일식이자카야조개구이호프소주방치킨점]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및 동법시행령/건축법/하수도법/소방법 |
허용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취락지역 자연녹지은 가능하지만 보존녹지지역은 불가하다. |
건축물용도제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제한 | 제한이 없다. 무제한 가능하다 |
영업절차 | 신고업종, 관할구 식품위생과/한국음식업조합 해당지부에 위탁신고 신고 [구청]→영업허가증 수령→사업자등록[세무서]→영업결제카드신청→영업 |
신고서류 | 상가계약서/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보건증[관할구보건소]-검사후 몇일 소요 |
계약시 주의 | ⓐ 카폐 : 영업위반 단속여부 영업장 불법 확장여부 복층시설등의 불법건축물 유무. 카폐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룸은 만들 수 없고 노래방 시설도 불법이다. [룸 노래방시설 할수 없다/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 구별해야 한다] ⓑ 식당 : 보존녹지지역 기존 식당은 영업가능하지만 신규 불가 오래전부터 영업해오던 식당으로 건축물대장상 취락지구에 식당으로 된곳 식당만 가능 다른 제2종 근생시설 입점 불가능 |
5. 공실 상가 계약 핵심 확인사항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이 음식을 파는 업종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실인 점포에 창업하려고 할 때에 임대차계약 서명은 반듯이 이전 입점 업종의 폐업 신고 여부 확인하고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하여야 한다
이전 입점 업종의 폐업신고가 안 된 곳에서는 신규 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는 공실상가 폐업처리를 하려면 상가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 안 한 현재의 상황을 신고한 후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 신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보통 5-6월) 걸려 원하는 시기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폐업 전 시설된 사진을 첨부 폐업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고 힘들다.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임을 알고서 계약 전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이 폐업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주가 나몰라라라 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
행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제반 문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후 인테리어부터 시작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영업을 제때 못하거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상복구 책이임을 져야 하는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위반사항 확인이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영업신고가 불가하여 시정되고 납부할 이행강제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영업은 불가하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안심할 일 아니다.
식당은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하여 복층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흔하게 발견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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