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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고민 해결

by 니마니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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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업상 직장,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여 해결 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위험해!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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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소제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통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유돈이 없는 세입자는 새로 이사를 갈 곳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이사도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때 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려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이 위험해?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고민 해결하기'라는 주제를 통하여 전세를 얻었거나 얻고자 하는 전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 사전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을 위한 몇 가지 서류 중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한 전세계약이라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 한도 내(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2가지 사전 진단

 

01 전세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단독명의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영업지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 동포는 보증가입이 불가하며,

임차인 경우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영업지사에 방문하여 보증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 계약기간 확인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1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상이 어야 합니다

(2019.7.29 특례보증 시행으로 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03 전세보증금 확인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일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019.7.29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 가능)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이어야 가능합니다.

 

04 전세대출 확인

이미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HUG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의 경우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받으신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문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타 금융 전세 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05 대항력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만 가입이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06 전세 목적물 확인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하며, 단독(다중),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07 소유자 확인

전세 목적물의 건물 토지의 소유가 다를 경우 가입이 불가하므로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합니다.

 

08 권리침해 확인

전세 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09 전세권 확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이전은 영업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0 전입세대 확인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 다가구는 전입 내역이 있어도 관계없으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2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11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12 주택 가격 확인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합니다.

 

hug주택 가격 확인

 

https://khig.khug.or.kr/websquare/popup.html?w2xPath=/cg/ae/CGAE034P02.xml&popupID=help&idx=idx10_16189893019151360.6268448264725&w2xHome=/login/&w2xDocumentRoot=

 

khig.khug.or.kr

 

 

이상 12가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사항에 맞지 않는다면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하는 때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또한 보증금 반환받기 전 이사 갈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집을 비워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임차인이 경매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집을 비워줘야 했고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도록 되었으나 1999년 이후 개정 임대차 보호법 이후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차인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 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사건 명세서
가산디지털단지주변 오피스텔_확정판결 기한 경매사건

 

전셋집을 구하거나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분으로서 전세계약 만기에 이사를 갈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살다가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지? 와 같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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