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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현재의 시설물 상태 계약 의미를 아시나요?

by 니마니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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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라는 문구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해보셨다면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의 의미 알고서 계약을 하셨나요?

 

현시설 물상태에서의 계약의 의미는? 모르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 시설상태를 현장 확인할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경우 현 상태란 의미는 매도(임대)인의 책임회피 수단 즉,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고, 임차인은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다음의 2가지 문제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라는 기준이 목적 대상물을 확인한 날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자인지를 문구만으로 그 특정일을 단정 할 수 있는가?

둘재, '현재의 시설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현장 사진, 시설 목록 등 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가?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라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현재의 시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면 분쟁의 소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한 후에는 현재의 시설상태에 대하여 차후 생길지 모르는 분쟁 빌미가 차단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거래당사자간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서면을 받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한 날자를 특정하고 확인한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목록 확인표를 만들어서 당사자간 확인 서명 날인한 서면을 남겨놓고 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명기 되독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의 임차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장을 방문 시설상태를 확인한 후 현 시설물 상태 하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현재의 시설상태는 별지 '현재의 시설상태목록 확인표'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물상태목록확인표 견본
목록확인표 견본

 

현재의 시설상태 목록확인표 작성은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형태 시설 목록별 작동 여부 철거 인수 등과 같은 확인사항을 기재한 후에 목록표상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인정함이 틀 림없음을 임대인과 임차인간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라는 문구의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날인전에 충분하게 계약의 의미 알고서 계약을 하신다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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