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재태크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 경제적 자유의 꿈 건물주 꼬마빌딩 투자
부동산정보/마니머니 커뮤니티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거래 계약 특약 맛보기

by 니마니 2021. 5. 31.
반응형

매매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가압류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제한사항에 대하여 말소, 상환등의 조건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①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를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함
②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원)을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함
③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원) 중 0원을 상환하기로 함
④ 본 계약의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 함


과 같은 일반적인 특약을 명문화 하는데 그치지말고

해지, 말소, 일부 상환, 승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부담주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것이다.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채무원금과 이자 및 말소비용 부담주체를 매도인 책임으로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문화 하고,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는 경우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액을 상환 후 상환 확인증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서류를 나머지 잔금과 동시이행하기로 하여,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시 설정된 근저당권 중 일부 상환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기로 하고 감액등기에 대한 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는

대출의 승계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할 수 없는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기 지급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하는 특약을 명시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썸네일 푸른 하늘
부동산거래계약실무_특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