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창업 후 망(폐업)하는 지름길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계획 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맞는 유망업종으로 창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행업종을 찾아 창업을 계획하기 마련인데 이는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무엇을 팔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점포란 어떤 것인가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고
주 동선에 위치하며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적절한 반경 내 주 고객 층이 존재하는가 등 이런 것인가요?
상권이 좋다면 좋은 점포가 될 수 있을까요?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에 따라서 각 점포의 매상고는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상권과 입지란
점포 간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하고,
해당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합니다
생존은 지리적 입지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맛과 푸짐한 인심 등 서비스 질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영업제한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양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인사항]
개별입지 시설기준 행정처분 주요 시설
배달음식점 - 오토바이수 차량 등 운송 수단, 광고 방법 및 규모
일반음식점 - 룸/테이블 수 최대 수용인원 실내 배치 종업원수 주차대수 비품 인수 불가 랜탈품 식자재 공급처
주류업 - 주류도매상과 대출 여부
유흥주점 - 개별소비세 단속 방지시설 및 방법
프랜차이즈 - 본사 가맹조건[보증비 가맹비 수익배분조건 본사 지원 리뉴얼 등] 식자재 비품 소모품 공급과 시설보수 절차 방법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영업 절차]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조합 해당 지부에 위탁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구청) - 영업증 허가 수령 - 사업자등록(세무서) - 영업 결제카드 신청 - 영업
[신고서류]
상가계약서 교육필증(한국음식업중앙회) 보건증(관할 보건소)
점포 계약 시 반듯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영업장의 불법 확장 여부, 복층시설의 건축물 여부,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제한이 없으나 휴게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제한이 있으므로 양수가 아닌 신규 창업 시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창업은 유행업종을 따르면 망하고 해당 지역의 유망업종을 따르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상권 입 지보 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팔것인가보다 어떻게 팔 것인가이며,
성공의 열쇠는 단골손님입니다.
10명의 신규 고객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단골고객이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창업 후 망(폐업)하는 지름길은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특별한 기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맞지 않은 유행업종으로 창업을 하고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였다면 그 지역에 유망업종이 되도록 끊임없는 고객관리 서비스 향상에 쉼 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임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상식]
1.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 주류를 팔면 일반음식점이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 음식점입니다
2.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접객원이 없으면 단란주점이고 접객원이 있으면 유흥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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