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가압류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제한사항에 대하여 말소, 상환등의 조건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①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를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함
②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원)을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함
③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원) 중 0원을 상환하기로 함
④ 본 계약의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 함
과 같은 일반적인 특약을 명문화 하는데 그치지말고
해지, 말소, 일부 상환, 승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부담주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것이다.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채무원금과 이자 및 말소비용 부담주체를 매도인 책임으로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문화 하고,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는 경우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액을 상환 후 상환 확인증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서류를 나머지 잔금과 동시이행하기로 하여,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시 설정된 근저당권 중 일부 상환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기로 하고 감액등기에 대한 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는
대출의 승계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할 수 없는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기 지급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하는 특약을 명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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