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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6가지 방법

by 니마니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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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에 있어서 담배 판매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객 유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의 매출차이는 하늘과 땅사이로 차이가 커서 성공창업에 중요하다. 소매인간 제한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6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편의점 상가 투자자 또는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이다. 담배 판매권 확보를 위해서는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담배 소매인 지정은 거리제한을 받게 된다. 거리제한 문제로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담배소매인지정 거리측정 6가지 방법은 꼭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것이다.

 

소매인 지정 거리 측정 6가지 방법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에 보행자 통행 및 도로횡단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보도로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횡단시설로 통행,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의 통행 규정을 적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언급된 이외의 도로의 거리 측정방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점포의 외벽과 다른 점포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데, 이경우에 점포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의 경우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측정 6가지 방법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①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은 점포 간 수평거리

②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점포 간 거리측정은 점포 간 최단거리

③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은 도로경계선을 따라서

④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⑤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및

⑥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은 보도와 횡단보도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⑦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즉 ④ 와 동일

 

니마니
소매인지정 거리측정 6가지 방법

 

 

[소매인 지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소매인 지정신청 서류]

  1.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1부(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5. 국가 유공자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받으려는 경우)

(3, 4, 5 담당공무원이 확인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절차]

  • 구청신청서접수 - 담배조합 - 현장실사(실사 전 담배판매를 위한 개점준비 완비할 것) - 관할구청에 결과 통지 - 승인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신청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구분 선택하여 신청한다

  1. 제7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2. 제7조의 3 제2항에 따른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점포를 내는 경우 신청

 

소매인지정기준 소매인지정취소 등 세부 내용은 [담배 소매인지정 가능한 편의점 자리] 참조하면 되겠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100미터이다. 소매인지정을 위하여 거리측정을 100M 이상으로 자치구 규칙개정을 통해 담배판매업소증가 억제, 편의점 신규출점과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있다.

 

자유업종 편의점과 같은 판매점을 창업하면서 소매인지정 거리제한을 알지 못하고 점포를 얻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 취소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창업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건물의 상가를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완공 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 분쟁이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분양상가 옆 상가 건물에서 이미 소매인지정을 받아 거리제한에 걸려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6가지와 함께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유업종인 판매업을 창업하고자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담배 소매 영업소 간 소매인 지정 거리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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