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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 중심상업지 담배소매인지정 가능한 편의점자리

by 니마니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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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상가지역에서 편의점 자리를 분양받은 투자자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신도시에서 입주하고 가장 필요한 업종 중 하나는 편의점인데 편의점은 오픈전 담배소매인이라는 구청의 담배 판매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 일 겁니다

 

판매권 신청방법
소매인 지정기준
소매인 지정절차 및 필요사항
거리 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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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지구 중심상업지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한 편의점 자리를 찾아 감일 벨솔레파크 등 신축현장을 가다.

편의점 매출의 중요 요소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매인 지정 신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담배사업 법제 12조 제2항)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담배소매업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소 간의 거리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매인의 지정 절차 및 그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회 재정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임대차계약서 등)서류1부(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경우)
[3.4.5 담당공무원이 확인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절차(처리기간 7일)
구청신청서접수 - 담배조합 - 현장실사(실사전 담배판매를 위한 개점준비 완비할것) - 관할구청에 결과 통지 - 승인

신청구분(신청서 작성시 아래사항 구분 선택하여 신청 합니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점포를 내는 경우 신청

 

소매인 지정 기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와 같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 등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2020.6.2] [[시행일 2020.7.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본조신설 2009.7.1] [[시행일 2009.11.1]]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6가지 방법

 

 

소매인 지정 취소

 

담배 판매 승인이 떨어진 이후 일정기간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반듯이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0.30.]

(  제정) 2009.10.30 규칙 제661호​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연 락 처 : 031-790-628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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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지구
하남감일지구 상업지역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 및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 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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