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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련 개발 행위 제한 어떤 땅을 살 것인가?

by 니마니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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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알면 땅이 보인다는 말은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땅 투자는 도로 관련하여 행위 제한을 살펴 개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하므로 도로현황을 살펴 이용 규제를 살펴야 한다. 도로 관련 행위 제한으로 어떤 땅을 살 것인지 알아보겠다.

 

도로는 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결정한다. 좋은 땅이란 자신에 맞는 땅이다. 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있더라도 법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이용과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나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원하는 목적에 맞는 땅이라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관련 행위 제한

 

 

건축허가가 불가한 일반적인 경우로는 도면상 도로이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현장에 도로가 있으나 국가 지자체에서 고시한 도로가 아닌 경우, 신규 개설도로에 접해 있으나 배수로를 별도 설치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도로 관련 행위제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코너등 교차로 영향권의 땅은 교차로 주변 이면도로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 가감속적용받는 도로에 접한 땅은 주택 등은 지을 수 있으나 음식점은 건축할 수 없다. 도로의 회전 반경 경사도에 따라 가감속 길이가 달라지며 땅의 용도와 무관 도로의 설계속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접도구역안 에서는 건축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4.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사전신고 및 안전조치 이행 후 행위가 가능하다.

5. 완충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용도지역 녹지와 구분)는 건축법상 도로 개설이나 점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면 도로가 없는 경우 맹지 상태가 되는 곳이 많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산업단지 간선도로 철도 주변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완충지 접도구역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으나 신축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구역지정 된 곳은 건축이 불가하고, 완충 녹지는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규 개발지역은 반듯이 확인이 필요하다

 

6. 농로와 임도는 건축허가시 별도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영허가를 받아 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받은 도로는 중복으로 건축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도는 건축 준공 후 도로로 지목이 바뀌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의 농로와 보전 신지의 임도는 전용허가받기가 거이 불가능하다.

 

7. 도로 없는 곳의 건축 행위

통행지장이 없는 경우 외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지적도상에만 도로인 경우 건축법 제453규정에 의거 도로지정 절차를 걸쳐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현황도로 인정, 최소 도로확보 규정, 구거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승인 시 도로로 인정했는 경우 도로로 간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비법정도로는 법정도로 외 마을길 이면도로 농로등 개인소유지만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는 모든 도로이다. 사도는 통행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면 현황도로가 된다.

현황도로는 별도 도로개설 요구 경우 토지소유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마을 진입로 마을 도로 농로등 통로는 토지통행권 개념으로 트랙터 경운기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관련하여 주의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임야도) 형태와 실제의 현황이 다른 경우
  2. 사용이 가능한 도로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공원등에 저촉되거나 구분이 지어진 도로
  3. 해당토지가 용도가 불분명한 도로 중간이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거나 인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 도로
  4. 도로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연결해야 할 경우 도로점용이나 연결이 제한된 도로
  5. 실제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소유자가 국공유자가 아닌 경우
  6. 법률이나 현황에 문제가 없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관청 건설과 또는 건축과 하수(하천)과에 확인 거치거나 지역건축사무소 토목 설계사무소에 확인한다

 

어떤 땅을 살 것인가 자신에 맞는 땅은 좋은 땅이다

땅을 살 때는 어떤 땅을 살 것인가 보다 자신에게 맞는 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에게는 좋은 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땅을 볼 때에는 먼저 눈으로 위치 모양 형태 및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한 후 공부상 용도 지역 이용 개발행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도로를 알면 땅이 보인다는 말은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도로는 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결정하며 좋은 땅이란 자신에 맞는 땅이다. 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있더라도 법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이용과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땅이라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

 

땅-도로
언덕위 하늘 하트모양 흰구름

 

땅은 모양 위치 형태가 다르고 땅을 구입하려는 목적과 이용하려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좋은 땅의 기준은 어떤 땅을 살 것인가 보다 자신에게 맞는 땅을 찾는 것이다

 

 

맺음 : 이상 도로 관련 개발 행위 행위제한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좋은 땅은 자신에 맞는 땅으로 땅을 살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려는 용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땅 형태 모양 경사도 방향 토질 사용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혐오 위험 기피시설등 주변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하므로 도로현황을 살피고, 소유권과 이용 규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땅 투자는 개발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농지는 관리지역의 농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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