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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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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 무상거래 취득세율 개정 주요사항 2020년 8월 12일자로 시행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 되었습니다 대상 : 주택유상 무상거래자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개정사항 주요 내용 [개인] * 1주택자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지역 지조정지역 동일하게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자 기존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던 1-3%를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로 강화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세율인 1-3% 적용 * 3주택자 기존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던 1-3%를 조정지역12% 비조정지역 8% 로 강화 * 4주택이상인경우는 기존 4%에서 조정비조정 똑같이 12%로 강화 하였습니다 [법인] 주택가액에.. 2020. 8. 26.
전월세신고제 본격적 시행 2021년 6월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것으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지는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본격적 시행 2021년 6월 1일 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더라도 신고할 의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만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제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매매시에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계사에게 있으나 거의 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사용 할것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서 현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방식을 따를것 같습니다. 신고서작성방법 절차 의무 .. 2020. 8. 2.
전월세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9가지 주택시장 불안정 속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임대료가 상승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임차인 계약갱신권을 보장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 보증금액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 금액을 초과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제17470] 아울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요구 및 보증금 월차임 증액 상한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한 기간 .. 2020. 8. 1.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언제부터 하나??? 개정시점 보유 중 인 분양권[X] 개정 이후 새 취득한 분양권[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을 하려 하였으나 법 시행이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을 위한 관리방안(2020 06 17)과 주택시장안정 보완 대책(202 07 10)을 거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0 세법 개정안이 기획제정부에서 7월22일 발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1.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