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점 보유 중 인 분양권[X]
개정 이후 새 취득한 분양권[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을 하려 하였으나 법 시행이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을 위한 관리방안(2020 06 17)과 주택시장안정 보완 대책(202 07 10)을 거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0 세법 개정안이 기획제정부에서 7월22일 발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
1.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율이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하여 0.6%-2.8%P 인상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며
3.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구간별 10% 상향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 상향 됩니다
이와같은 세율과 세부담상한, 고령자공제율 상한과 합산공제율 상향은 21년 종합부동산세과세분 (21년 6.1보유자) 부터 적용 되며,
아울러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 하고
현행 개인, 법인 납세자별로 종합부동산세공제에 대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 하는 점을 감안 하여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 및 세부담상한을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020 06 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비과세 배제하여 과세로 전환되는데 이는 2018. 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하여 현제 과세되고 있는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 을 10%에서 20%로 인상 됩니다
2018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 법인보유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시 추가 세율 적용함
양도소득세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하여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현행 40%에서 70% 인상하고, 1-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서 60% 인상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인상하기로 하였으며,
1세대 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연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이 됩니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 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되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례가 마련될것이라 합니다
주택수
*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 입주권
ⓑ 주택 + 분양권
*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분양권 + 분양권
지난번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위한 2년 거주요건 발표에 이어 이번에 주택수 계산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 종합소득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공제율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분양시장이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목적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취지에 벗어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하는 투기세력이 존재하는 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온갖 대책들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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