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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한시적 70-80%인하

by 니마니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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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코로나19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므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22일 밝혔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한시적 70-8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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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등 주요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등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추진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주거약자에 대하여 환급 이행을 신속하게 할 계획하에,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등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등 임차권등기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강화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HUG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 서민 주거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등 보증료 한시적 인하,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한시적 감면,
임차권 등기대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
한시적으로 보증료 50% 인하,
보증사고시 주거약자 신속한 환급이행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대국민 지원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 보증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하 인경우 80% 2억초과인경우 70% 인하하여 서민주거부담 경감,
특히 전세보증금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이상)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효과 발생한다
[7/1-12/31 한시적용]

*4개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주택임차자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9개상품 - 후분양대출, 하자보수, 인허가, 조합주택시공, 하도급대금지급,기금건설자금대출, 모기지, 전세임대반환,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2.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 (연5% →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60% (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45% (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7/1-12/31 한시적용]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권 등기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앞으로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하여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7월 중 시행]

 

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강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하며 전담팀에는 HUG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하여 임차인대표(필요시 지자체포함)가 참여 하여 적극적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임차인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7월중 시행]

 

5. 주택분양보증보증료 인하
인하기간내 보증발급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 오피스텔)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인하하여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7/1-12/31 한시적용]

 

6. 주거약자 분양보증 우선보호
사회배려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증이행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보증사고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7월중 시행]

 

HUG는 앞으로 정부 주거복지정책을 지원 서민주거복지및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것이라고 하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동의 없이 가입할수있으므로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못하는 위험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시적이지만 보증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때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도자료[2020 06 22]

200622_(보도자료)공공성 강화방안.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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