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근절과 실 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였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강화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어제(6.17) 발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시장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하였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일부지역제외) 전 지역,
인천(강화옹진 제외) 전 지역,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만)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 안(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태리)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
2. 주요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하여 6,18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공고,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허가구역지정 이후 시장과열이 주변으로 확대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적극 검토하게 된다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획조사 실시 하여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하게 된다
6월 5일 잠실 MICE발표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등 지역은 자금출처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거래등을 조사하며,
5월 6일 발표된 용산정비창발표에 따라 용산구 한강로 1-3 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 가동 신계동 문배동등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기피목적 의심, 자금출처 등 위와 같이 조사를 하게 된다
상시 기획조사를 하여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및 금융위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게 됨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용건 강화
ㄱ.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여야 하며 20년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
ㄴ.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전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함,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후 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갭투자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전세대출 보증제한 된다
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수 규제적용은 유예되며, 전세대출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금융공사(HF)와 같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dml 1 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한다
정비사업 규제정비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하였고,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 원)를 신설하였으며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1년부터 상반기에 시행한다.
ⓒ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 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함으로써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이 제고된다.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분양신청 허용[정비사업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다.
3. 재건축 분담금 규제 개선
19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 본격 징수하게 되며, 재건축 분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며, 지자체 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하며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에 20%로 조정이 된다
법인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
1.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규제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모든 지역 개인, 법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법인등에 대한 세제 보완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 3,4%로 인상 적용하며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며,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며, 법인이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20.6.18 이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적용한다.
3. 부동산 매매업관리 강화
법개정을 거쳐 21년 말 시행 목표로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4. 법인거래 조사강화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래 특별조사를 추진하며,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거래에 자금조달계회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개정 진행 중이다.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이행
종부세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개정사항을 하반기에 신속히 개정완료되도록 한다.
2. 수도권주택공급 기반 광화(5.6) 후속조치 이행
공공재개발을 통해 22년까지 서울에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a 주택공급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를 한다.
정리하면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앞으로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모든 법인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가 되며,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되며 실거주 의무위반 시는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제한이 강화, 전세대출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무관 6월 내 전입을 해야 하며,
1 주택자가 전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 주택자대상자에게 2억 원으로 인하 축소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자료참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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