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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by 니마니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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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다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5년 거주의무
예외적 전매 시 주택 환매 의무화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수요자중심 공공분양제도 강화

 

1. 5월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대상 거주의무 적용 대상 주택 확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은
①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 전체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것임
이에 따라 3 기신 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 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 5년 거주의무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 대비 80% 미만 일 때
* 3년 거주 의무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 80% 이상 100% 미만 일 때

 

2.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 사유(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느경우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제공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 공급가 격 = 주택매매 입금 + 정기예금 이자율 + 부대비용(등기 비등)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한(무주택자 소득 자산요건을 갖춘 자) 사람에게 재 공급하게 되며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3. 나아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썸네일
거주의무기간

 

[정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 조성되는 주택지구 또는 전체면적의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인근 주택 매매 가격 대비 분양 가격이 80% 미만 일 때는 5년거주, 80-100% 미만 일때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예외적으로 전매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수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실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자료출처 : 2020년 5월 26일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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