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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전월세신고제 본격적 시행 2021년 6월1일 부터

by 니마니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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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것으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지는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본격적 시행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 썸네일
전월세계약 신고의무 2021년6월1일부터 시행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더라도 신고할 의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만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제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매매시에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계사에게 있으나 거의 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사용 할것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서 현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방식을 따를것 같습니다.

신고서작성방법 절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 등이 확정되는 대로 보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만

거래신고는

임대인은 직접 해당 부동산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방법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방식을 따를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가 된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겠네요.

전월세신고 관리및 DB 구축이되면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시 등 주요지역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이될것인데 이러한 준비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준비와 점검을 완료 후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신고제도가 시행될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면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신고제 의 임대차3법의 탄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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