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자로 시행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 되었습니다
대상 : 주택유상 무상거래자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개인]
* 1주택자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지역 지조정지역 동일하게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자
기존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던 1-3%를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로 강화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세율인 1-3% 적용
* 3주택자
기존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던 1-3%를 조정지역12% 비조정지역 8% 로 강화
* 4주택이상인경우는
기존 4%에서 조정비조정 똑같이 12%로 강화 하였습니다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부과한던것을 12%로 강화하였습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강화 |
기존 3.5%세율을 조정대상지역내 서울인 경우 3억원이상 주택의경우 12%, 그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3.5%세율 적용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과 같이 3.5%세율 적용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 주택매매계약을 체결 한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경우에 한정 됩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의 경우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체결 확인등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주택취득상세명세서 및 취득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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