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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가격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by 니마니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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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투기과열지구 48곳, 조정대상지역 69곳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10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27일 이후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거래 시 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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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제출
② 증빙자료제출 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주택거래신고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등기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여부 주택취득목적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신고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모든 주택거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 차입금 기재항모별 증빙자료

 

2. 법인이 주택거래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 현황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 시기 자본금 법인 목적 임원 현황 등, 특수 관계 여부는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매도 매수 법인 임원중 동일인 포함 여부 국세 기본법 제2조상 친족관계 여부 등을, 주택 취득목적에는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 용도(법인 매수 시로 한정)를 기재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규제지역 현행 3억에서 모든 거래,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에서 개인은 6억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초과에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내+주택+거래+시+자금조달계획서+제출+의무화(토지정책과)_20201021160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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