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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른 전세계약 확인 안해도 된다

by 니마니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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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임차인의 가입요건을 개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_사진]가산디지털단지주변 주택지

 

개선 주요 내용은
다가구 다중주택 임차인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며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체계를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주택법상 단독주택)은 임차가구 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동일 주택내의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 할 수 있어 불편을 격어 왔는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 지며,

아울러 기존에 보증금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주택내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지원하게된다.

* 보증금 7천만원 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계약2년간 보증료 부담

7천만원 x 0.154% x 2년 X (1-0.8) = 4만 3,120원

* 타 전세계약 확인없는 경우
보증금 7천만원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적정보증료(보증료율 0.427% 적용)는 11만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은 4만3,120원 만 부담하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하던 보증료 체계를 주택의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체계를 구축하고 보증금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 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외에는 보증료 인상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인하 하였으며, 보증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많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재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주택기금)

200828(조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주택기금과).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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