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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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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도로 건축허가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없을 때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황도로이지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부지 확보에서부터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은 수익성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되는지의 판단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 유무에 따라 건축허가 가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나 현황은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황 도로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 없을 때도 있다 개발행위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맹지 탈출을 위해 현황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현황도로 이더라도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2022. 4. 26.
주위토지통행권 성립되지 않는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면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로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은 방향으로 토지 용도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 통행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본다 신축부지의 인접 토지 통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던 중 통로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 통로에 펜스 설치 등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았으나 다행히 다른 통로를 이용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공사를 마친 후 통로를 막은 소유자에게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주위토지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2022. 3. 21.
도로 점용 허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도로 점용 허가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 물건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및 기타 목적의 도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근 건물 및 교통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절차 기준 안전 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인도의 일부 점용부터 도로 연결 허가 간선도로 도로공사 신고와 같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신축 등 건축현장에서의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절차 도로점용허가 기준 도로점용허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점용을 하고자 .. 2022. 3. 1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건물 내 용도별 면적의 합으로 용도별 주차대수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규모 건축행위를 위하여 부지를 알아볼 때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 면적입니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1층 면적과 직결되어 연면적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1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 조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시에도 반듯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