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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적으로 운영

by 니마니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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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LTV최대한도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최대 60%

DSR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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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하였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다.

주택가격 6억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4.65 - 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 -5.05% 최대 90bp우대차감

 

지원대상은 9억원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보금자리론 7천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 제한은 없으며, 우대금리적용등을 위해서 본인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필요하다.

 

자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용도 기존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보전용도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무주택자, 상환 보전용도의 1 주택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 도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자금계획에 참고하고, 대출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므로 추가 주택 궁비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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