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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 가능?

by 니마니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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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가 금년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

수도권 10년 → 3년

비수도권 3년 → 1년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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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종선]

투기과열지구 5년

조정대상지역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공공 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100%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의 공공택지 : 분양가/시세 100% 이상 3년, 80-100% 6년, 80% 미만 8년

민간택지지구 자연보전권역 6개월 성장관리권역및 과밀억제권역 3년

 

[개선]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2.비 수도권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종전]

투기과열지구 5년

조정대상지역 3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3년 공공택지 4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외지역 공공택지 3년

민간택지 광역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도시지역 3년

 

[개선]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밀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3년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이 3년 전 분양을 받은 것이라면 전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니마니
올림픽파크

 

 

지난해 12월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분양받은 사람은 금년 12월부터 분양권전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둔촌주공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라는 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지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연말까지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한 분양권을 팔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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