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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by 니마니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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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임대인 지방세 열람제도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 내 미납부지방세를 열람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 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은 자격 요건자인 임차인이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하 열람을 할 수 있으나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인별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사본(임차인 임대인/ 법인의 경우 신청인 임대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나. 동거가족 (법인의경우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사본(신청인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법인의 경우)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가.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임차인/ 법인은 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나. 동거가족 (법인의 경우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신분증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상인 임대차 전월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회수 하자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써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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