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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월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지원 대상 확인

by 니마니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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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서울시 지원 청년 월세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5월3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하여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접수를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 그 대상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월20만 원 서울시 지원 청년 월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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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월 20만원 서울시 지원 청년 월세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다음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와 제출서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한다.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부확인서(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듯이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겠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다.

 

신청대상

월 20만 원 서울시지원청년 월세의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년부터 2004년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자 신청 할 수 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의 일반재산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방법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소득기준 120% 구간이 1만 1250명으로 가장 많으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뽑는다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지급시기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2023년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하고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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