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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스트레스 DSR 전세 자금 대출 적용

by 니마니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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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 확보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SR을 연내 도입 추진한다고 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 부실 위험이 더 커지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선반영하여 대출자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란 대출받는자의 전체 금융 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름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규제는 총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적용하여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연 4.5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는 DSR산정할때에 가산금리 1%를 얹어 5,5%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지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례]

연소득5,000만원 대출자가 연금리 4,5%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DSR을 적용하면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가능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서 가산금리를 1%로 하면 2억 9천만 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여 기존에 비해 4,000만 원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같은 대출자가 4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5,000만 원 감소한다.

소득 1억 원 대출자의 경우 30년 만기는 7,000만 원, 40년 만기는 9,0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같이

DSR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등을 반영하여 실제의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깎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가길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급증하면 전세자금대출등 현재의 DSR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들이 추가로 적용받게 될 수 있다.

 

 

정리 :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하여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을 선반영하여 대출자의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전세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면 전세를 얻는 사람들 자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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