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하고,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입주하려는 주택이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주택도시 기금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셋값이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맘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기란 더욱 힘든 것 같고 설령 맘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높은 전세 값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 기금에서 해결하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출제도 중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기본 조건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것
- 입주하려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공부상 주택일 것
- 입주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것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본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남녀를 말합니다.
둘째, 공부상 주택이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이하 공부)에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주택이 아닌 경우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실, 대피소 등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셋째, 전용면적이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뺀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관문 안쪽부터 전용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한 전제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 하며,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만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기준은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자금 세대주 요건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본인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 주가 예정된 자
-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3가지
주택도시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3가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한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계약갱신)을 하고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란? - 만 34세 이하 또는 병역법 의거 복무기간만큼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외벌이 가구란?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무소득 추정 포함) 자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공부상 주택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하고자 하는 전세가 신규계약, 재계약 증액 여부와 혼인 유무에 따라 전세대출금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금리 : 연 1.2% (최대 1억 대출받으면 이자부담은 최대 월 10만 원 이 됨)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나.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하고자 하는 전세가 신규계약, 재계약 증액 여부와 혼인 유무에 따라 전세대출금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 대상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 최대 7천만 원 일 때 이자부담은 월 8만 7천500원에서 월 122,500원 이 됨)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다. 신혼가구 전세자금 대출
- 신혼가구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또는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입니다.
- 고객님은 부부합산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4억 원,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하고자 하는 전세가 신규계약, 재계약 증액 여부와 기혼, 예비 구분에 따라 전세대출금 한도 계산이 다릅니다.
- 대상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이상 3가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자의 신용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이 이미 있으면 중복 대출자로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하므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부족한 전세금 마련은 일반은행에서 일반 대출로 전세자금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3가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정보 > 정책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존 임대사업자 8월18일이후부터 (1) | 2021.08.10 |
---|---|
카카오뱅크전월세자금대출_대상자 한도 (0) | 2021.07.27 |
구로구 역세권청년주택 1호선 개봉역 인근 627세대 공급 정보 (0) | 2021.04.19 |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30일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0) | 2021.04.15 |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300호 공급 (0) | 2021.03.17 |
댓글